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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관소개

정보공개청구(청구인)

  • 청구대상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[정보공개청구서]제출
  •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모사전송 등
  • 기재사항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, 사용목적, 공개방법 등

접수 및 이송 (주관부서 : 관리과)

  • [정보공개처리대장]에 청구내용 기록, [접수증] 교부
  •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

공개여부결정 정보공개여부(처리과)

  • 청구된 정보의 검색
  • 공개여부결정
    -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
    -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
    ※ 제3자는 비공개 요청 시 <제3자 의견서>를 해당기관에 제출
    -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
    - 처리기간 : 10일 이내
    ※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

결정결과 통지(처리과)

  • 정보(공개/비공개/부분공개) 결정통지서 통지
    - 공개 결정 시 : 공개일시(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)ㆍ공개장소 등을 명시
    - 비공개 결정 시 :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

공개실시(처리과)

공개방법
  • 원본의 열람, 시청 및 사본. 복제물. 인화물의 교부 등
    ※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
청구인의 확인
  •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
  •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
비용부담
  • 내 용 : 수수료 및 우편요금(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)
  • 납부방법 : 수입인지(정부기관), 수입증지(지방자치단체), 현금 기타

불복구제절차

이의신청
  • [신청권자]
    •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
    •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
  • [신청기간]
    •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보는 날부터 "30일" 이내
    •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"7일" 이내
  • [신청방법]
    • [정보공개(비공개)결정 이의신청서]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
  • [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]
    • 접수일부터 "7일" 이내에 수용여부 결정, 서면으로 통지
행정심판 청구
  • [청구권자]
    •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
  • [청구기간 및 방법]
    •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, 있는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
    •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
      * 제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『직근상급행정기관』이 되며,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
  • [재결기간 및 통보]
    •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(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)에 재결하여『재결서』통지
행정소송
  • [재소권자]
    •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
  • [재소기간]
    •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, 있는 날부터 1년 이내
      * 이의신청, 행정심판,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